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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감호조치 그리고 법적, 윤리적 이슈심리학 2024. 3. 20. 13:37
사회 속 심리장애 이슈
심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사회를 보호할 책임 사이에 균형을 맞출 때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많은 질문들에 직면한다. 심리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들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가? 아니면 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가? 이러한 대중들의 견해가 바뀌면 과련 법 또한 변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윤리적 관점이 다시 심리장애 연구와 임상에 영향을 끼친다.
정신질환은 법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장해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신질환은 심리장애와 동의어가 아니다. 심리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의 상태가 반드시 정신질환의 법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치료감호
치료감호법은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지 법적으로 증명한 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원시키기로 결정하는 소송절차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치료감호법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가족의 보살핌을 받거나 스스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치료감호 조치는 대게 정신질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 혹은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졌다.
도움이 필요다고 느끼면 언제나 자의에 의해 정신건강시설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와의 진료 후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주변인들이 치료 또는 보호의 필요를 느끼면 치료감호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에서 치료감호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 치료의 필요성, 위험 잠재성 등의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치료감호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때로 정신건강과 관련 없는 이유로 강제 입원이 행해지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합법적이지 않은 이유로 심리장애시설에 강제 입원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 장치들을 치료감호 절차에 포함시켰다. 보호 장치에는 치료감호에 대한 통보, 재판 참여의 필요성, 변호사의 선정과 변호, 목격자 조사 가능 여부, 독립적 평가 요청 등이 있다. 하지만 탈시설화의 실패로 인한 시설이동화, 노숙자의 증가 그리고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범죄가 이런 문제들의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엄격한 치료감호법 같은 반발을 낳기도 했다.
치료감호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정신질환과 그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주관성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각이나 망상 증상이 폭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높이는 듯 보이지만 정신질환을 가진 것이 위험의 가능성, 즉 미래에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감호조치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에 서기 위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혐의를 이해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감호조치는 범죄 행위로 기소되었고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신건강시설에 구금되는 법적 절차이다. 혹은 정신이상의 이유로 무죄가 판결된 사람에게도 감호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자신의 내담자가 타인을 죽이거나 해칠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비밀보호의 의무를 파기하고 이를 알려야 할 경고의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험성, 이해 능력 그리고 재판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증인으로 판사와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정신이상 항변은 많은 법적 규정에 의해 정의된다. 맥노튼법에서는 자신이 범한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정의한다. 실제로 이 법은 정신이상 항변의 시초가 되어 범죄자의 정신상태가 의문일 때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더럼 규정은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유무에서 정신병 또는 결함이 있음으로 책임의 기준을 확장했다. 더럼 규정의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법률협회 자신의 정신질환 때문에 행동의 부적절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범죄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미국법률협회는 자신의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개인의 능력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 의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내포하는 한정능력 조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환자와 연구 참가자로서의 권리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정신건강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리라고 부를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환자와 협의 없이 병원 관계자에 의해 결정되고는 했다. 이제는 정신건강시설에 있는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치료권이라는 사실에 반박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해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할 결정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어 왔다.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치료 거부권은 오늘날 정신건강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이슈이다. 특히 환자의 증상을 향상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는 어려운 문제이다. 심각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위험이나 이익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받았다는 사전동의를 해야 한다. 특히 참가자에게 연구의 위험이나 이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심리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임상실무지침은 특정장애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근거기반 지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상적 효율성(내적 타당도)과 임상적 유용성(외적 타당도)은 매우 중요하다. 즉 임상적 효율성은 개입이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며, 임상적 유용성은 다양한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이며 그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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