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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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핫이슈 2024. 12. 3. 23:34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아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48시간 내 본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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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특보핫이슈 2024. 12. 3. 23:27
헌법 제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하 합니다. 또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