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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특보핫이슈 2024. 12. 3. 23:27
헌법 제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하 합니다.
또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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