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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특보
    핫이슈 2024. 12. 3. 23:27

     

     
    헌법 제77조 비상계엄령

     

     

    헌법 제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하 합니다.

     

    또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계엄법 제2조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

     

    계엄법 제7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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